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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액체류) 반입에 관한 정보~ 유럽 경유 시
루피14
2013. 8. 8. 11:11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여 스웨덴을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왔다.
면세점을 이용하는데 .. 면세점 직원분이 경유를하게되면 면세품을 사지않는게 좋다고 하는거다 ..
액체기때문에 다 뺏길수가 있다는것이다 !!!!! 두둥
확실한 대답을 듣기위해 항공사에 문의를 한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유럽을 경유하여 가시는분들은 꼭 참고해야 할듯하다 ~
EU 액체류 반입 제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액체류를 기내 반입시, 한 액체류의 내용물이 100ml 를 넘지 않아야 만 합니다.
그 이상의 액체류는 압수되며, 압수된 액체류는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2. 100ml 이하의 액체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체 액체류의 합이 1L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액체류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지에 지입하여야 하며, 개폐가 가능한 지퍼가
비닐 봉투에 지입하셔야 합니다.
3. 서울의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이나 약품등 다른 종류의 액체류도 반드시 상기의
EU 규정에 적합할 때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 이하의 용기와 전체 합이 1 l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서울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물품도 반드시 내용물 확인 가능한 투명한 비닐봉지
(개폐가 가능한 지퍼가 달린)에 넣어서이동 하실 때만 반입이 가능합니다.